김정록 의원 “한약제제 급여 현실화, 보장성 강화 필요”
작성자 : 관리자
[2014/04/30 , hit: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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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 “한약제제 급여 현실화, 보장성 강화 필요” 복지부 "보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검토 후 보고"
2013년 11월 04일 (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2013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국감에서 “전체 한방진료비에서 한약제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994년 27.8%에서 2009년 1.2%로 급감했으며,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1988년 36종에서 1990년 56종으로 확대된 이후 20년 이상 변화가 없다”며 한약제제 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85.4%가 ‘탕약의 복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먹기 좋은 형태로 변해야 한다’,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한약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한약제제는 한정된 보험급여로 인해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제제가 1967년 4품목에서 현재 148개 품목으로 증가했으며, 대만도 전통 중의부문 진료비 중 약제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이르고 있다”며 “한약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급여적용이 필요하며, 특히 4대 중증질환에도 한방치료의 효과가 높은 만큼 한방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한약제제 이용률이 줄어든 이유가 한방의료기관은 첩약중심으로 투약이 이뤄지고 보험약가에 대한 보상이 낮기 때문인 것 같다”며 “한약제제 보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서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들이 원하는 한약제제의 제형 다양화는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현실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며 “지금까지 정부의 무관심으로 20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인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 치료와 관리에 한의약이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에 소홀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약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며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국민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반영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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